조양 법률사무소의 주요 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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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_불기소] 장애인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대리하여 불송치 이루어낸 사건

2024-04-04
조회수 129

이 사건은 억울한 고소로 인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한 계기로 알게된 지인과 이야기하던 중 모텔에 가게되었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고 여성의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로 당황하여 짧은 시간이 지난 후에 바로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여성은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당시 여 성이 정신적인 장애를 앓고 있었기에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접수되었습니다(장애인 상대 성범 죄의 경우 경찰청으로 접수됩니다). 

이후 사건이 급속도로 진행되었기에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 고 저 또한 빠르게 사건 대응을 준비해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 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 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 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 사건을 맡은 후 빠르게 해야 할 것은 의뢰인의 말을 확인해줄 증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밀실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성범죄의 특성상 시간이 지난 후에 사건을 대응하려고 하면 필요한 증 거가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관련 cctv 영상이었기에 저는 우선 현장으로 나가서 모텔에 들어가는 길목과 의뢰인이 다시 나온 길목의 cctv를 전부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이 나올수 있는 모든 장소의 cctv 위치를 확인한 후 경기남부경찰청의 수사관에게 관 련 증거를 수집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자리에 앉아서 경찰관이 cctv를 확보해 줄 것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경찰청은 현실적으로 매우 바쁘고 수사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의 무고 함을 입증해줄 유일한 객관적 증거를 눈앞에서 날릴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수사관의 비협조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증거보전 신청을 준비 합니다. 

다행히 이 사건은 수사관이 관련 cctv를 확보해 주었기에 증거보전신청을 할 필요는 없었습 니다. 

또한 cctv를 탐방하면서 모텔 업주, 직원등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사 관이 확인하지 않은 중요 참고인의 진술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기에 저는 대부분 근처 담당자를 찾아 가서 말을 거는 편입니다. 

사실 변호사가 와서 당시 기억나는 것이 있느냐고 대뜸 물어보면 기분이 안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럴 때는 너스레를 떨면서 라포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결국 cctv 자료와 모텔 관계자 진술을 통해서 피해자 진술의 중요 부분과 배치되는 사정들이 확인되 었고 저는 이에 기초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장문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서 수사단계 에서 발 빠르게 다퉜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cctv 증거, 모텔 관계자들의 진술등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데에 성 공하였고 결국 담당 수사관은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경찰청 사건으로 배당되는 성범죄의 경우 사안의 중대함이 큰 경우가 많기에 수사관들의 압박이 심 한 반면, 그 수사의 엄중함 또한 크기에 설득력있는 주장이라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또한 사건 초기에 다행히도 cctv와 관련자 진술의 확보를 통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불송치라는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

JOYANG

  회사명 : 이조양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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