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와 같은 큰 규모의 세금의 경우에는 상당히 엄격한 입증을 요구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 고모부로부터 부동산의 실소유주라는 확인을 받는 것
2) 형사고소를 통해 객관적 기관을 통해 사실확인을 받는 것
3) 부동산의 실소유주가 고모부라는 제반 사정을 입증하는 것
4) 민사소송을 하는 것
5) 시청에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 진정을 넣는 것
전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명의신탁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던 상황이었습니다.
실무적으로 명의신탁은 등기 행위의 시점으로 공소시효가 진행하는 즉시범으로 해석하고 있기에 이에 대해서 행위의 계속을 기준으로 계속범으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형사고소장을 제출하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고소하였습니다.

형사고소를 한 취지는 결국 수사기관을 통해 실체적인 진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명의신탁 부분에 관하여 공소시효 만료로 각하를 하지 말고 이 부분에 관해 계속범으로 보고 피고소인 조사 및 실체적인 판단, 계속범 해당성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해달라는 요청이었고,
수사관님 역시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고 법리적으로 함께 명의신탁 법리에 대해 의견을 수차례 나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조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7억의 세금이 0원으로 경정된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처음 상담 오셨을 때 국세 체납으로 인해서 계좌가 압류되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혼자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경제적인 파산 상태나 다름 없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과연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7억원의 세금이 없어 질 수 있었을까요
의뢰인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의뢰인은 전남편의 매형의 부탁을 받고 부동산 매수에 있어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행위입니다. 명의 신탁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처벌받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굉장히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명의를 빌린 고모부는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었고 수십억의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토지를 거래할 때 부동산의 시세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약 7억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연히 명의상 소유자였던 의뢰인에게 7억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고모부가 본인이 얻은 시세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 주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이미 이혼을 하여 가족관계가 아닌 고모부는 이를 외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수억원의 세금만을 떠앉게 된 의뢰인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경제적 파산상태를 눈앞에 둔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고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금의 경우 세금의 원인이 되는 양도소득의 실질 주체에게 세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큰 규모의 세금의 경우에는 상당히 엄격한 입증을 요구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 고모부로부터 부동산의 실소유주라는 확인을 받는 것
2) 형사고소를 통해 객관적 기관을 통해 사실확인을 받는 것
3) 부동산의 실소유주가 고모부라는 제반 사정을 입증하는 것
4) 민사소송을 하는 것
5) 시청에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 진정을 넣는 것
전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명의신탁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던 상황이었습니다.
실무적으로 명의신탁은 등기 행위의 시점으로 공소시효가 진행하는 즉시범으로 해석하고 있기에 이에 대해서 행위의 계속을 기준으로 계속범으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형사고소장을 제출하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고소하였습니다.
형사고소를 한 취지는 결국 수사기관을 통해 실체적인 진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명의신탁 부분에 관하여 공소시효 만료로 각하를 하지 말고 이 부분에 관해 계속범으로 보고 피고소인 조사 및 실체적인 판단, 계속범 해당성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해달라는 요청이었고,
수사관님 역시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고 법리적으로 함께 명의신탁 법리에 대해 의견을 수차례 나누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물건지를 관리하는 시청에도 과징금에 대한 진정을 준비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국세청 경정이 있은 이후에 명의신탁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시청으로 경정 통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 사실관계가 확인될지 모르기에 순서를 역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후에 본게임인 국세청 경정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액 세금으로 분류되어 국세청 팀장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했었던 것 같습니다.
의뢰인에게 필요한 진술들을 정리해서 고모부와 녹취록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수년간의 통화, 문자내역, 지방세 납부내역, 등을 모두 표로 정리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주가 의뢰인이 아니라 고모부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하나 입증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필요한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다리던 어느날
국세청 팀장님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
너무나 반가운 답변을 듣게되었습니다
‘경정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원칙대로 시청에 경정에 대해서는 통보할 것이고 고모부 측에 과징금 부과될 수 있다 결정서는 사무실로 보내드리겠다’
올해 들었던 이야기 중 너무 반갑고 감사한 통화 였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고 걱정했던 시간들이 스쳐가며 모든 고생이 보상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다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아서 눈물이 다 났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의뢰인을 보며 제 일에 대한 또 하나의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올해 제가 수행한 사건중 참 기억이 많이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증거 수집부터 형사고소, 시청 진정, 국세경정 등 다방면으로 고민해서 두드렸고, 이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결국 옳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수행하면서 저 또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정해진 왕도라는 것은 없다. ’
만약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시청 진정을 나중에 했었다면,
이렇게 까지 해야할까 고민했지만 실행에 옮긴 제 자신에게 고생했다고 말해주었네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찾아본다면 새로운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사건을 수행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민하는 이조양 변호사입니다.
010-4393-1199
qweria@naver.com